릴로

수화기 너머로 단조로운 기계음이 이어졌다.

뚝.

통화가 끊겼음에도 강태혁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다. 밤바람이 무간 빌딩의 깨진 유리창 틈새로 날카롭게 울었다. 붉은빛이 시야를 어지럽혔다. 망막에 각인된 리갈 레저의 홀로그램 장부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 [🚨 인과율 오차율 폭등: 68% 🚨] - 나비효과로 인한 미래 판결 데이터의 극단적 왜곡 발생. - 경고: 확정된 미래 정보의 신뢰도가 실시간으로 붕괴 중.

[⚠️ 긴급 변동 사항 감지 ⚠️] - 대상: 도원회 수장, 백무현 대법관. - 상태: 강태혁 변호사에 대한 '법조계 영구 퇴출 및 가혹 기소' 특별 지시 하달 완료. - 판결 예측: 내일 오전 10시 재판, 피고인 패소 및 변호사 자격 정지 확률 99.8% (오판 점등) ```

"태혁아. 백무현 그 늙은이가 뭐라고 하더냐?"

최창식이 담배를 입에 물며 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삼단봉 끝에서 끈적한 핏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한도준의 사설 경호대와 부딪치며 생긴 흔적이었다.

태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내일 오전 10시 법정에서 내 장례식을 치러주겠답니다."

"장례식?"

민혜령이 태혁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고지식한 연수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도원회라는 거대한 괴물을 마주한 이후,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슬 퍼런 살기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백무현이 직접 움직였다면 법원장 라인을 통해 내일 재판부를 완전히 장악했을 거예요. 아진테크 기술 도용 재판은 이미 저들의 손바닥 안입니다. 판결문은 이미 완성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겠지. 법을 만드는 놈들이 법 위에 앉아 있으니까."

태혁은 가죽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닿았다. 꺼내든 것은 묵직한 황동 열쇠였다. 도원회의 전용 지하실 비밀 금고 열쇠. 최창식이 목숨을 걸고 부폐 경찰의 손귀에서 빼앗아 태혁에게 넘겼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창식 형 씨."

"어, 말해라."

"도원회의 자금줄, 그중에서도 백무현의 개인 지갑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최창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미간을 찌푸렸다.

"강남 청담동에 있는 '벨라투스'. 겉으로는 초고급 회원제 바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도원회 놈들이 판돈 수십 억짜리 불법 도박을 벌이고 정재계 로비 자금을 세탁하는 아지트지. 그 지하 금고 주인이 백무현이야. 이 열쇠가 거기 들어맞는다는 건 알아냈는데, 거긴 사설 경비가 삼엄해서 대낮에는 접근조차 못 해."

"대낮에 갈 필요 없습니다."

태혁이 황동 열쇠를 손가락 사이로 굴렸다.

"법정으로 불러들이면 되니까."

민혜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태혁을 바라보았다.

"법정으로요? 백무현의 비자금 세탁처를 어떻게 내일 당장 재판에 올린다는 거죠? 내일은 아진테크 기술 침탈 재판이잖아요."

"판을 바꾸는 겁니다. 적들이 짜놓은 경기장 안으로 기어들어 가 주는 척하면서, 그 경기장 바닥에 설치된 폭탄을 터뜨리는 거지."

태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무간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책상 위의 낡은 모니터를 켰다. 자판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춤을 추었다.

"벨라투스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주식회사 '엔에스 파트너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바지사장은 일주일 전 해고당한 전직 지배인 오만식 씨죠.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도원회의 압박으로 각하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태혁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오만식 씨를 원고로 삼아, 주식회사 엔에스 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및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 제기 시점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잠깐만요."

민혜령이 미간을 좁히며 제동을 걸었다.

"단순한 임금 체불 소송이잖아요. 게다가 내일 오전 10시 재판은 아진테크 소송인데,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예요. 재판부가 병합을 허가할 리가 없습니다."

"허가하게 만들어야죠."

태혁이 차갑게 웃었다.

"엔에스 파트너스의 진짜 대주주가 누구인지 법정에서 까발린다면 어떨까요?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회사 법인의 격을 부인하는 '법격부인론'을 적용할 겁니다. 엔에스 파트너스는 아진테크의 특허 기술을 한성그룹으로 우회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창구로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즉, 두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불법 행위로 연결된 공동불법행위 관계입니다."

그는 리갈 레저의 화면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여전히 붉은 노이즈가 가득했지만, 태혁의 뇌세포는 이미 수만 가지의 법리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연산해 내고 있었다.

"백무현은 제가 내일 아진테크 재판에서 기술 도용의 위법성만 물고 늘어질 거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재판부를 매수해 기술 유출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릴 준비를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고 갈 카드는 기술이 아니라 '돈'입니다. 백무현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돈줄 말입니다."

최창식이 이가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재미있겠군. 그 개새끼들이 사소한 뒤처리용 임금 소송인 줄 알고 방심하고 들어왔다가, 안방 금고가 털리는 꼴을 보게 된다는 소리잖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준비하죠."

태혁의 지시에 따라 무간 사무실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민사 대법정.

법정 내부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다. 방청석은 이미 백무현 대법관 측의 지시를 받은 법조계 관계자들과 한성그룹의 하수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태혁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피고 측 대리인석에는 법무법인 가온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백무현의 심복인 송우석 변호사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몇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어차피 이길 재판, 준비할 필요조차 없다는 오만함의 발로였다.

"원고 대리인 강태혁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태혁이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와 대리인석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뒤를 따르는 민혜령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재판장석에 앉은 부장판사 임형우는 태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명패를 두드렸다. 임형우는 도원회의 핵심 멤버이자, 백무현이 이번 재판의 '확실한 사형집행인'으로 꽂아 넣은 인물이었다.

"사건번호 202X가합10928, 아진테크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시작합니다. 원고 측, 마지막 변론 기일인 만큼 핵심만 간단히 진술하세요. 길게 끌 생각 없습니다."

임형우의 어조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났다. 이미 판결문 결론을 '원고 기각'으로 정해놓은 자의 태도였다.

송우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을 풀었다.

"피고 한성그룹 대리인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근거 없는 악의적 흠집 내기에 불과하므로 즉각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방청석에서 픽픽거리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태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재판장 임형우의 얼굴에 꽂혔다.

"재판장님. 변론에 앞서, 본안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별개의 사건에 대한 소송 병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형우가 눈살을 찌푸렸다.

"소송 병합? 이 마당에 무슨 병합입니까? 기각합니다."

"신청서 내용도 보지 않고 기각하시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41조의 변론병합 권한의 남용이자, 재판청구권의 침해입니다."

태혁의 목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렸다.

``` 민사소송법 제141조(변론의 제한·분리·병합) ① 법원은 변론을 제한·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일단 내린 이 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소송의 성질상 관련성이 극히 긴밀한 경우 법원의 재량권은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

"병합하고자 하는 사건은 오늘 자로 접수된 '주식회사 엔에스 파트너스 대상 임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엔에스 파트너스는 아진테크의 기술을 한성그룹으로 탈취하는 과정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 자회사이며, 그 실소유주는 피고 한성그룹의 핵심 인사와 도원회의 백무현 대법관입니다."

법정 안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송우석 변호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가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원고 대리인이 신성한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즉시 발언을 금지해 주십시오!"

"강태혁 변호사!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터무니없는 폭언을 일삼으면 감치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임형우 부장판사가 법봉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 핏대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태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백무현의 자금 세탁처 열쇠와 함께, 어젯밤 최창식이 벨라투스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비밀 장부 사본을 꺼내 들어 단상 위로 내던지듯 제출했다.

"여기 제출하는 증거는 주식회사 엔에스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강남의 불법 도박장 '벨라투스'의 내부 회계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도박장의 실제 운영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하 금고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 금고의 소유주 명의는 백무현 대법관의 인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련 없는 사건입니까?"

"이, 이건…!"

송우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태혁은 기세를 몰아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장악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엔에스 파트너스는 아진테크의 기술을 한성그룹에 매각한 대금 300억 원을 이 불법 도박장의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했습니다. 즉, 아진테크의 기술 도용 피해액이 백무현 대법관의 사적인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대리인은 상법 제401조에 의거, 실질적 이사인 백무현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의 병합을 신청하며, 피고 측의 전면적인 계좌 조사를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증거물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출처 불명의 불법 증거는 채택할 수 없습니다!"

송우석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바로 그때, 법정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검사 신분증을 목에 건 민혜령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대검찰청의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영장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검사 민혜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방금 전 발부된 '주식회사 엔에스 파트너스 및 강남 벨라투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승인서'입니다. 검찰은 본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대규모 조직적 자금 세탁 및 정관계 로비 사건임을 인지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이 신청한 금융 계좌 조사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승인합니다."

"뭐, 뭐라고요?!"

임형우 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검찰 수뇌부, 즉 도원회 계열의 검찰 간부들이 이 영장을 막으려 직압을 행사했으나, 민혜령은 직속상관의 결재 라인을 우회하여 대검찰청 내의 비도원회 세력과 독립 검사들의 연대를 끌어내 영장을 단독 기안하고 집행받아 낸 것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그녀의 독기가 검찰 내부의 거대한 장벽을 뚫어버린 순간이었다.

태혁은 시야를 덮쳐오는 강렬한 이명을 느꼈다.

위이이이잉-!

눈앞의 리갈 레저 화면이 시뻘건 선들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 [🚨 인과율 오차율 한계 돌파: 75% 🚨] - 나비효과 누적으로 인한 시스템 왜란 발생. - 실시간으로 미래 판례 데이터가 소멸 중. - 주의: 현재 발부된 영장의 효력이 상대의 법적 이의제기로 소멸할 확률 82%. ```

오차율 75%. 미래의 장부가 거짓 정보를 흘리며 태혁의 두뇌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태혁은 장부가 속삭이는 공포를 비웃었다.

'미래가 변했다고? 아니, 내가 직접 바꾸고 있는 거다.'

태혁이 송우석을 향해 서늘하게 속삭였다.

"송 변호사. 당신들이 숨기려 하던 그 장부, 지금 이 자리에서 열어볼까?"

"이, 이 자식이…!"

태혁은 단상 위의 임형우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재판장님. 검찰의 영장 승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좌 조사를 거부할 법적 명분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조사를 기각하신다면, 재판장님 역시 백무현 대법관의 자금 세탁 공범으로 간주하여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백무현과 함께 파멸하겠습니까?"

법정 안의 모든 카메라와 방청객들의 시선이 임형우에게 집중되었다.

임형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계좌 조사를 거부하는 순간, 자신 역시 도원회의 뇌물 수수 공범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될 판이었다. 거대한 권력의 비호도 대중의 눈앞에서 생중계되는 법정의 칼날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 판결 보류…."

임형우가 마른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원고 측의 변론병합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피고 엔에스 파트너스 및 관련 차명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승인합니다."

탕! 탕! 탕!

법봉 소리와 함께 방청석에서 거대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수백 억 원대 차명 계좌의 원장이 대중 법정 한가운데에서 강제로 열리게 된 순간이었다.

송우석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성그룹 관계자들은 사색이 되어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태혁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백무현의 목줄을 완벽하게 죄어가는, 그야말로 짜릿한 역전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전율이 태혁의 척추를 타고 올라온 순간, 법정의 무거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이들은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복을 입은 법원 경위들과, 그 뒤를 따르는 네 명의 사법경찰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법상 위의 임형우 판사가 돌연 표정을 싹 바꾸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앞에 놓인 모니터에 백무현의 직접적인 친전 지시가 내려온 것이 분명했다.

"공판을 일시 중단합니다!"

임형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강태혁 변호사에 대한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타인의 비밀 침해 혐의로 발부된 긴급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정 경위들은 즉시 피고인을 구금하십시오!"

경찰관들이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고 태혁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태혁아!"

최창식이 삼단봉을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고, 민혜령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다.

법정 한가운데에서, 수갑을 든 경찰들이 태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붉게 타오르는 리갈 레저의 경고창이 태혁의 시야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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