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건물 앞
박민지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자꾸 미끄러질 것 같았다.
편의점 알바비에서 공제된 80만 원. 그것이 고시원 월세의 전부였다. 그 돈이 없으면 거리로 나앉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 법정에 나가는 순간, 시급 인하나 배치 변경, 심하면 해고가 뒤따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제 밤 고시원 방에 독촉장이 들어와 있었다. 월세 연체 3개월. 집주인은 이미 인내심을 잃었다. 내일 모레 안에 낼 돈이 없으면 짐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다. 그 독촉장을 들었을 때 박민지는 처음으로 도망칠 생각을 했다. 법정에 나가지 말고, 이 도시를 떠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법정은 정의의 장이라고 했지만, 박민지에게는 지옥 같았다.
"정말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 하는 건가요?"
"싸우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거야."
이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삼십 년을 판사석에서 내려온 지 겨우 몇 달. 이제 그는 법정 조력인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 석에 서려 한다. 그 차이는 단순한 좌석의 변화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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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민사부 302호 법정.
판사는 오십 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안경을 쓴 얼굴이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예리한 의심이 깔려 있었다. 이준호는 그 감정을 너무 잘 알았다. 법관이 느끼는 의심은 어떤 감정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이사 명의로 제출된 가처분 신청서군요. 피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정음의 서민준 변호사입니다."
법정의 옆 문이 열렸다. 서민준이 들어섰다. 검정 정장, 검정 서류가방, 절도 있는 걸음. 그는 이준호를 한 번 훑어봤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판사가 이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신청인 측은 대리인이 있으신가요?"
"법정 조력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서민준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가 눈을 들었다.
"법정 조력인이라는 지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변호사이거나 법무사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친족 등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물의 법정 활동은 무효이며, 신청서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판사의 펜이 멈췄다.
"법정 조력인 제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그 질문은 이준호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판사의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다.
이준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민사소송법 제100조 2항입니다.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 나가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조언하거나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조력인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조언'과 '의견 진술'이지, 대리가 아닙니다."
서민준이 다시 끼어들었다.
"가처분 신청서에 서명한 인물을 보면, 신청인 본인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대리 행위입니다. 법정 조력인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이 신청서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이준호는 서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맞았다. 하지만 법의 정신은 다르다. 법정 조력인 제도는 법정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빈곤층, 노동자, 자영업자—이들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국가는 법정 조력인이라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판사의 얼굴을 보면, 그 정신은 이미 스러져 있었다.
"신청인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의 질문은 중립적이었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판사는 서민준의 논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법조문을 따르면, 서민준이 맞다. 법의 정신을 따르면, 이준호가 맞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법조문이 이긴다.
이준호가 다시 일어섰다.
"재판장님, 먼저 법정 조력인 제도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962년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온 명시적 규정입니다.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정 조력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왔습니다. 대법원 85나4521, 89다50237 판례를 참고하시면, 법정 조력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명확해졌다.
"민사소송법 제93조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을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 대리인 규정입니다. 제100조 2항은 그 예외를 명시하는 조항이며, 예외 규정은 일반 규정에 우선합니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법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정 조력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펜을 들었다.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좋은 신호였다.
"따라서 법정 조력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오히려 법정 조력인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변했다. 서민준의 얼굴에 불쾌함이 떠올랐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반박을 받았다. 법정 조력인 제도 자체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그의 준비 범위를 벗어났다.
판사가 눈을 감았다 떴다. 안경을 다시 정렬했다.
"법정 조력인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절차의 엄격함을 위해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인 측이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법정 조력인은 보조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이 신청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준호는 그것을 봤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판사가 법정 조력인 제도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제약'했다. 법정 조력인은 이제 변호사가 아닌 '보조자'가 되었다. 피고 측이 신청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면, 박민지가 직접 나와야 한다. 박민지는 대학생이고, 일을 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법정에 나가면 회사의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시급 인하, 배치 변경, 심하면 해고. 그녀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동의합니다."
이준호가 대답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본안 심리가 시작되었다.
서민준이 입을 열었다.
"신청인 측은 임금 공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저희는 그 공제가 정당한 비용 정산이라고 봅니다.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의 계약에 명시된 비용 분담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계약서를 펼쳤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인쇄된 표준 약관이었다.
"이 약관의 제12조 3항을 보시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며, '본사는 시스템 유지비, 광고비, 배송비 등을 가맹점 매출의 10~20%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지적한 공제 항목들은 모두 이 약관에 따른 정당한 것입니다."
이준호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법적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이 약관은 표준 약관이 아니라 일방 약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일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은 무효입니다. 둘째, 비용 공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실제 비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사는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박민지의 지위입니다."
이준호가 서서히 말을 이어갔다.
"박민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가맹점주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박민지가 본사로부터 시간 지정, 복장 규정,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그녀는 법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 공제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판사가 펜을 들었다. 빠르게 메모했다. 안경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것은 집중의 신호였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서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이 논리를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다. 근로자성 판단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공격이었다. 약관의 유효성 문제를 넘어, 박민지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판사가 서민준을 바라봤다.
서민준이 다시 일어섰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이 묻어났다.
"신청인의 주장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민지는 가맹점주 소속의 알바생이며, 본사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본사가 직접 통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주는 형식상 사용자이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본사입니다."
이준호가 대답했다.
"편의점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며, 알바생들은 본사의 시스템에 의해 통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은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형식을 따라 실질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 순간,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로 이준호를 직시했다.
"법정 조력인, 귀하는 법률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용하실 줄은 몰랐네요."
법정 안의 모든 눈이 이준호에게 쏠렸다. 박민지는 숨을 죽였다. 판사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까 봐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판사가 이준호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이 곧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관심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판사가 다시 메모를 했다. 이번에는 길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신청인 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시고, 피고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준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다.
"법정 조력인의 절차적 지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법정 조력인이 이 정도의 법리를 제시한다면, 신청인이 정말 주체적으로 이 소송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에 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박민지의 몸이 경직되었다. 손이 떨렸다. 판사의 의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다. 신청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그녀를 감시할 것이었다. 법정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 회사에 알려지면, 보복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법정이 끝났다.
복도에서 박민지가 이준호를 붙잡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괜찮아. 판사가 법정 조력인 제도를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 변호사?"
박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야. 소송은 법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신뢰를 싸우는 거거든."
이준호가 박민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다음 기일에는 당신이 직접 나가야 해. 판사가 당신이 정말 이 소송을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고 할 거야."
"저가 뭘 말해야 해요?"
박민지의 눈이 흔들렸다.
"진실만 말하면 돼. 당신이 받은 급여, 공제 항목, 그게 얼마나 불공정한지."
하지만 이준호도 알고 있었다. 진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판사는 이미 의심하고 있다. 법정 조력인이 변호사 수준의 논거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이 박민지에게 향하고 있다. 그녀가 법정에 나가면, 판사는 그녀의 답변 하나하나를 검증할 것이다. 혹시 누군가 대신 준비해준 건 아닐까. 혹시 이 소송이 진정한 것일까. 그런 의심 속에서 박민지는 자신의 고통을 증명해야 했다.
법정을 나가면서 서민준이 이준호의 팔을 잡았다.
"당신, 법률 경력이 꽤 있으신 분 같은데?"
서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아니라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냥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준호가 대답했다.
"공부로는 저 정도의 법리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그렇게 정확하게 인용하는 건 법조인이나 법학 전공자 정도여야 합니다."
서민준이 이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추적의 시선이었다.
"혹시 법조인이셨던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저는 지금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서민준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의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명함을 달라고 했고, 이준호는 명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서민준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준호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재미있겠네요. 다음 기일에 뵙겠습니다."
서민준이 떠났다. 이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서민준은 이미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법무법인의 리소스를 동원해 이준호의 정체를 파헤칠 것이다. 신원 조회, 직업 확인, 법조인 경력 조사.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사설 탐정, 신용 조회 회사, 언론사의 기자. 법무법인 정음은 그런 리소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이준호는 법원 계단에 앉았다. 박민지는 이미 돌아갔고, 복도는 조용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삼십 년 판사석에서 내렸을 때 깨달은 진실이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 법정에서는 을이 가장 약한 위치에 선다. 법관의 의심, 변호사의 공격, 법정의 절차—모든 것이 을의 편을 들지 않는다. 법정 조력인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더 많은 의심에 노출된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박민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진이었다.
"형, 편의점 건 어떻게 됐어?"
"아직 시작이야. 다음 기일이 2주 뒤야."
"2주면... 괜찮아?"
"모르겠어. 판사가 의심하고 있어. 박민지가 정말 당사자인지."
"그건 당연하지 않나? 형이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 법 말하는 게..."
강태진이 웃었다.
이준호는 웃지 않았다.
"강태진, 너와 다른 라이더들은 준비 돼?"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이 아니야. 판사들은 우리를 믿지 않아. 우리의 증언이 맞다고 해도, 회사의 주장이 더 믿기 쉬워. 돈이 있으니까."
이준호가 법원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데?"
"증거를 쌓아야 해.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구체적인 증거, 수치, 기록.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해."
"형, 진짜 변호사 아니야?"
"왜?"
"법 말하는 게 진짜 프로 같아서."
이준호가 전화를 끊었다.
법원 앞 거리에서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회색 건물, 그 안의 법정,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
법은 정의라고 배웠다. 하지만 법정은 권력의 장이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을 믿지 않는다. 판사는 신뢰를 본다. 돈 있는 쪽의 신뢰, 권력 있는 쪽의 신뢰. 법정 조력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더 강한 의심에 노출된다.
그리고 을은 그 장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서 있었다.
이준호는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의 노트북에는 수십 개의 판례가 저장되어 있었다. 다음 기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박민지가 법정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판사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민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준비할 수 없었다.
서민준의 의심.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준호의 정체를 노출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